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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인더스트리(주) 회사분할 결정

화승인더 · 2017-11-02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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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11 월  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화승인더스트리
대  표   이  사  : 현            석            호                            (인)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연산동, 장천빌딩6층)

(전  화) 051-311-0081

(홈페이지)http://www.hs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총괄임원 (성  명) 이 봉 호  (인)

(전  화) 041-531-5005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필름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2) 분할
기일은 2018년 02월 01일(0시)(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회사는 본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부담하며, 본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및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주주총회의 분할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분할되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si.co.kr/)를 통해 2주 내에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을 둔다)를 이행합니다.

(4)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본 분할 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본 분 할계획서에 따라 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중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되, 그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하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이하 같음),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2. 분할목적

(1) 필름사업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분할신설회사(화승필름)를 설립함으로써 필름사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


(2) 필름사업부문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제고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됨.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승계 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분할로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17년 6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18년 02월 0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은 분할기일 현재 장부금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할 예정입니다.
 
(5)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 대상 소송 목록[첨부3]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6)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8)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재산이나 권리ㆍ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곤란한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자산의 이전시기 및 총 소요시간
자산은 분할기일
인 2018년 02월 01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되, 등기 및 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분할기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화승인더스트리 (HWASEUNG Industries Co.,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98,958,647,440


부채총계

258,206,570,006


자본총계

240,752,077,434


자본금

27,660,000,000


2017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718,155,876,702
주요사업 신발완제품, 신발자재 등의 상품 및 화학용품 제조 판매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화승필름 (HWASEUNG Film Co.,Ltd.) (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60,735,111,468


부채총계

21,719,737,911


자본총계

39,015,373,557


자본금 1,000,000,000
2016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111,171,539,448
주요사업 OPP, PET, 통기성 필름/ PVM시트 제조 및 판매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7년 12월 26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12월 28일
종료일 2018년 01월 29일
11. 분할기일 2018년 02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8년 02월 05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1월 0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믈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7년 12월 26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18년 02월 01일(0시)(분할기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합니다.

(5) 계약 및 소송의 귀속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설립되는 회사에게, 기타 분할사업부문 이외의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7년 06월 30일 기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의 기준일은
2017년 11월 17일입니다.

(8)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9) 분할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첨부3] 승계대상 소송현황
[첨부4]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2017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원)























































































































































































































구 분



분할 전



분할 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유동자산 197,254,082,781 153,702,050,635 43,552,032,146
현금및현금성자산 19,876,090,527 19,870,268,937 5,821,590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151,887,801,748 122,339,133,599 29,548,668,149
재고자산 24,994,100,438 11,064,368,922 13,929,731,516
기타금융자산 12,384,500 12,384,500 -
기타유동자산 483,705,568 415,894,677 67,810,891
비유동자산 323,424,302,570 345,256,596,805 17,183,079,322
유형자산 51,930,084,391 35,294,929,770 16,635,154,621
투자부동산 6,761,039,842 6,761,039,842 -
무형자산 30,811,041,373 30,376,007,672 435,033,701
종속기업투자 207,646,282,760 246,661,656,317 -
장기기타수취채권 1,666,383,000 1,553,492,000 112,891,000
기타금융자산 24,609,471,204 24,609,471,204 -
자 산 총 계 520,678,385,351 498,958,647,440 60,735,111,468
유동부채 235,923,847,895 224,008,822,343 11,915,025,552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71,629,013,166 59,872,936,297 11,756,076,869
차입부채 154,807,485,756 154,807,485,756 -
당기법인세부채 2,529,127,885 2,529,127,885 -
기타금융부채 204,050,370 204,050,370 -
기타유동부채 6,754,170,718 6,595,222,035 158,948,683
비유동부채 44,002,460,022 34,197,747,663 9,804,712,359
차입부채 25,567,640,000 25,567,640,000 -
종업원부채 11,510,819,237 1,996,675,682 9,514,143,555
이연법인세부채 5,933,078,756 5,894,747,663 38,331,093
장기기타지급채무 990,922,029 738,684,318 252,237,711
부 채 총 계 279,926,307,917 258,206,570,006 21,719,737,911
자본금 27,660,000,000 27,660,000,000 1,000,000,000
자본잉여금 6,413,132,311 6,413,132,311 38,015,373,557
이익잉여금 209,581,862,708 209,581,862,708 -
기타자본항목 (2,902,917,585) (2,902,917,585) -
자 본 총 계 240,752,077,434 240,752,077,434 39,015,373,55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20,678,385,351 498,958,647,440 60,735,111,468

주 1) 상기 금액은 2017년 6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분할기일 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 2)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하되 동 목록 및 금액은 분할 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자 산    
I. 유동자산   43,552,032,146
1. 현금및현금성자산 필름 사업부문 현금성자산 5,821,590
2.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필름 사업부문 매출채권 및 미수금 29,548,668,149
3. 재고자산 필름 사업부문 재고자산 13,929,731,516
4. 기타유동자산 필름 사업부문 선급금 및 선급비용 67,810,891
II. 비유동자산   17,183,079,322
1. 유형자산 필름 사업부문 기계장치 등 16,635,154,621
2. 무형자산 필름 사업부문 산업재산권 등 435,033,701
3. 장기기타수취채권 필름 사업부문 장기보증금 등 112,891,000
자 산 총 계
60,735,111,468
부 채    
I. 유동부채   11,915,025,552
1.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필름 사업부문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등 11,756,076,869
2. 기타유동부채 필름 사업부문 선수금 등 158,948,683
II. 비유동부채   9,804,712,359
1. 장기기타지급채무 필름 사업부문 장기 미지급금 등 252,237,711
2. 종업원부채 필름 사업부문 종업원부채 9,514,143,555
4. 이연법인세부채 필름 사업부문 이연법인세부채 38,331,093
부 채 총 계   21,719,737,911

주 1) 상기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2017년 6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동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첨부3] 승계대상소송목록


해당사항 없음

[첨부4] 분할신설법인의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화승필름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HWASEUNG Film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고무제품, 합성수지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가공제품, 화학제품, 합성피혁제품 및 피혁제품의 제조 및 판매


2. 수출입업 및 판매업


3.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4. 기계류 제작 및 판매업


5. 주택건설업


6. 주택공급업


7. 공동주택관리업


8. 태양전지 관련사업의 제조 및 판매업


9.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사업


10. 상표권 및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11.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12. 자회사 등과 설비 및 전자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및 상품의 공동개발, 판매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13. 경영자문, 컨설팅 및 시장조사업


14. 유가증권투자업


15. 위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부산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waseungfilm.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백만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일백만주권의 9종으로 한다.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규칙에 따른다.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4조(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일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일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


②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서울시, 아산시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②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ㆍ이사회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제30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이사의 보선) ①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사장) 1명,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ㆍ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투자심의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 사




제41조의2(감사의 수와 선임) 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단,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1조의3(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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