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예고
| 1. 회사명 | 오양수산(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009.05.06) 후 사유발생일 당일 공시불이행 | ||
| 4. 예고일자 | 2009-05-29 | ||
| 5. 부과예정 벌점현황 | 당해부과벌점 | 8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 | 8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유가증권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여부 등이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재공시하겠음 * 당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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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9.05.0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