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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수산(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예고

사조오양 · 2009-05-29 14:28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예고
1. 회사명 오양수산(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009.05.06) 후 사유발생일 당일 공시불이행
4. 예고일자 2009-05-29
5. 부과예정 벌점현황 당해부과벌점 8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8
6. 근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유가증권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여부 등이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재공시하겠음

* 당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 관련공시 2009.05.0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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