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 1. 회사명 | 오양수산(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타법인 주식및출자증권 취득결정 이사회결의 (2009.05.06) 후 사유발생일 당일 공시불이행 |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09-06-11 |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7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 | 7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5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ㅇ 관리종목 지정 우려 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에 해당되어 부과받는 벌점이 당해 벌점부과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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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9.05.29 타법인주식취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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