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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수산(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사조오양 · 2009-06-10 15:28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1. 회사명 오양수산(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타법인 주식및출자증권 취득결정 이사회결의 (2009.05.06) 후 사유발생일 당일 공시불이행
4. 지정ㆍ부과일자 2009-06-11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7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7
6. 근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5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ㅇ 관리종목 지정 우려 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에 해당되어 부과받는 벌점이 당해 벌점부과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됨
※ 관련공시 2009.05.29
타법인주식취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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