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92번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7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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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2,276,027,490원 | |
| 5. 평가기관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11-16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을 위한 자산의 재평가 -상기장부가액기준일 : 2009년12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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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