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삼아알미늄(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삼아알미늄 · 2010-11-16 17:05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92번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7번지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12,276,027,490원
5. 평가기관 (주)하나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11-16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평가목적: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을           위한 자산의 재평가
-상기장부가액기준일 : 2009년12월31일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삼아알미늄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