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1. 배당구분 | 중간(분기) |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기준일 | 2023-06-30 | ||
|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2023년 중간배당을 수취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건이며, 주주명부폐쇄 없이 기준일 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함 - 당사는 정관 제40조의2(중간배당)에 근거하여 사업연도 중 6월 30일을 중간배당 기준일로 명시하고 있음 - 중간배당 실시여부, 배당금액, 지급일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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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