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1 년 5 월 4 일 | |
| 회 사 명 : | (주)피제이전자 | |
| 대 표 이 사 : | 이 응 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101동 601호 | |
| (전 화) 032-326-7000 | ||
| (홈페이지) http://www.pjem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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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 장 | (성 명) 김 성 수 |
| (전 화) 032-326-7000 |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1,000,000,000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20.11.03 | |||
| 종료일 | 2021.05.03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 ||||
| 4. 해지기관 | NH투자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21.05.03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50,000 | 비율(%) | 0.33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합니다.
나.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신탁계약 자사주(135,000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50,000 | 85,000 | - | - | 135,00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50,000 | 85,000 | - | - | 135,00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50,000 | 85,000 | - | - | 135,00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주1) 기초수량의 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기말수량의 기준일은 신탁계약의 만료일인 2021년 5월 3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