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04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04월 0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인한 정정 | 7,741,336 | 7,751,493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28,751,703 | 28,785,55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5)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된 발행주식총수 28,599,022주에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상장 예정인 신주인수권증권행사 주식 149,680주(주금납입일 : 2015년 3월 31일)와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상장 예정인 신주인수권증권행사 주식 3,001주(주금납입일 : 2015년 4월 2일)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신주인수권증권행사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된 발행주식총수 28,748,702주에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상장 예정인 신주인수권증권행사 주식 3,001주(주금납입일 : 2015년 4월 2일), 33,856주(주금납입일 : 2015년 4월 22일)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신주인수권증권행사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5년 04월 0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국전자홀딩스 | |
| 대 표 이 사 : | 박 명 덕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10길 5 | |
| (전 화)02-3497-5535 | ||
| (홈페이지)http://www.kecholding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 명 덕 |
| (전 화) 02-3497-5532 | ||
무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751,49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주) | 28,785,559 |
| 기타주식 (주) | -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15년 04월 24일 |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식 (주) | 0.30 |
| 기타주식 (주) | -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5월 13일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05월 14일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4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배정 : 2015년 4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3) 신주배정권이 없는 자기주식의 총수 : 2,947,249주
4) 단수주 처리방법 :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5)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된 발행주식총수 28,748,702주에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상장 예정인 신주인수권증권행사 주식 3,001주(주금납입일 : 2015년 4월 2일), 33,856주(주금납입일 : 2015년 4월 22일)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신주인수권증권행사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7.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8.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7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당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당회사가 발행할 기명식 무의결권 우선주식의 수는 5,000만주로 한다. ③무의결권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5%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④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완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⑧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7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당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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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보통주식 |
|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