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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전자홀딩스 (정정)무상증자결정

한국전자홀딩스 · 2015-04-22 16:59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4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04월 0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인한 정정 7,741,336 7,751,493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28,751,703 28,785,55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된 발행주식총수 28,599,022주에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상장 예정인 신주인수권증권행사 주식 149,680주(주금납입일 : 2015년 3월 31일)와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상장 예정인 신주인수권증권행사 주식 3,001주(주금납입일 : 2015년 4월 2일)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신주인수권증권행사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된 발행주식총수 28,748,702주에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상장 예정인 신주인수권증권행사 주식 3,001주(주금납입일 : 2015년 4월 2일), 33,856주(주금납입일 : 2015년 4월 22일)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신주인수권증권행사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5년   04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국전자홀딩스
대  표   이  사  : 박  명  덕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10길 5

(전  화)02-3497-5535

(홈페이지)http://www.kec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  명  덕

(전  화) 02-3497-5532


무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751,49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28,785,559
기타주식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15년 04월 24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0.30
기타주식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5월 13일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05월 14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4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배정 : 2015년 4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3) 신주배정권이 없는 자기주식의 총수 : 2,947,249주
4) 단수주 처리방법 :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5)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된 발행주식총수 28,748,702주에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상장 예정인 신주인수권증권행사 주식 3,001주(주금납입일 : 2015년 4월 2일), 33,856주(주금납입일 : 2015년 4월 22일)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신주인수권증권행사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7.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8.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7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당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당회사가 발행할 기명식 무의결권 우선주식의 수는 5,000만주로 한다.

③무의결권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5%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④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완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⑧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7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당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으로 한다.


제 7 조의 2 (신주의 배당 기산일) 당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내용 보통주식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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