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11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11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자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 고 |
|---|---|---|
| 2015년 11월 06일 | 주요사항보고서 | 최초 제출일 |
| 2015년 11월 18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 | 일정 및 규모 등 일부 세부사항에 대한 변경 |
| 2015년 11월 26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 | -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발행 예정금액 변경 - 사채만기일,청약일,납입일 결정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사채의 권면총액(원) |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발행예정금액 변경 |
30,000,000,000 | 25,000,000,000 |
|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발행예정금액 변경 |
30,000,000,000 | 25,000,000,000 |
| 5. 사채만기일 | 사채만기일 결정 | - | 2025년 12월 8일 |
| 10. 청약일 | 청약일 결정 | - | 2015년 12월 8일 |
| 11. 납입일 | 납입일 결정 | - | 2015년 12월 8일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발행예정금액 변경 및 사채만기일, 청약일, 납입일, 대표주관회사 결정 |
가. 상기 공시내용은 제주은행이 BIS비율을 제고하여 은행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 본 채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경우,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행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는 상품입니다 다. 상기 중 "4.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발행당시시장 실세 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 상가 중 "5.사채만기일". "10.청약일" 및 "11.납입일"은 향후 결정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주은행은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규모를 300억원에서 300억원 이내로 발행시기를 2015년 11월 중에서 2015년 4분기 중으로, 채권만기를 2025년 11월에서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변경하였습니다. |
가. 상기 공시내용은 제주은행이 BIS비율을 제고하여 은행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 본 채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경우,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행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는 상품입니다 다. 상기 중 "2.사채의 권면총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 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 상기 중 "4.사채의 이율"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상기 중 "5.사채만기일", "10.청약일", "11.납입일"은 감독당국과 협의 일정, 발행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11 월 0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주은행 | |
| 대 표 이 사 : | 이 동 대 | |
| 본 점 소 재 지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이도일동) | |
| (전 화)064-720-0200 | ||
| (홈페이지)http://www.e-jejuban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실 장 | (성 명)김 현 근 |
| (전 화)064-720-0276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후순위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 | 2025.12.08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채권에 대한 이자는 본건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 전일까지 계산하여 본 건 채권의 권면금액에 대한 연이자의 4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일에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휴무일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건 사채의 원금은 본건 채권의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만기가 제주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제주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사채의 권면총액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제주은행이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상각되며 이때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날에 발생한다. |
||||||
| 10. 청약일 | 2015.12.08 | ||||||
| 11. 납입일 | 2015.12.08 | ||||||
| 12. 대표주관회사 | KB투자증권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1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7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없음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공시내용은 제주은행이 BIS비율을 제고하여 은행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 본 채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행하였
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
는 상품입니다.
다. 상기 중 "2.사채의 권면총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이사화에서 결의한
발행 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 상기 중 "4.사채의 이율"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 금리
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상기 중 " 5.사채만기일", "10.청약일", "11.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일정, 발 행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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