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06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05.12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제출일자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16년 05월 12일 |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최초 제출일 |
| 2016년 06월 17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증권 발행일 및 대표주관회사 결정에따른 정정 및 일부 내용 자진 정정 |
| 2016년 06월 23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 금리 확정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금리 확정 |
- | 3.80% |
| 4.사채의 이율 -만기이자율(%)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금리 확정 |
- | 3.80% |
|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
가.상기 공시내용은 제주은행이 BIS 비율을 제고하여 은행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 본 채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행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는 상품입니다. 다.상기 중 "2.사채의 권면총액"은 향후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 상기 중 "4.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및 "만기이자율"은 발행 당시 시장 실세 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기 공시내용은 제주은행이 BIS 비율을 제고하여 은행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 본 채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행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는 상품입니다. 다.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05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주은행 | |
| 대 표 이 사 : | 이 동 대 | |
| 본 점 소 재 지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이도일동) | |
| (전 화)064-720-0200 | ||
| (홈페이지)http://www.e-jejuban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실 장 | (성 명)조 대 경 |
| (전 화)064-720-0276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80 | |||||
| 만기이자율 (%) | 3.80 | ||||||
| 5. 사채만기일 | 2026.06.29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건 사채에 대한 이자는 본 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 전일까지 계산하여 본 건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한 연이자의 4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일에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휴무일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건 사채의 원금은 본 건 사채의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만기가 제주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제주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사채의 권면총액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제주은행이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상각되며 이때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날에 발생한다. | ||||||
| 10. 청약일 | 2016.06.29 | ||||||
| 11. 납입일 | 2016.06.29 | ||||||
| 12. 대표주관회사 | 메리츠종금증권(주)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5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공시내용은 제주은행이 BIS 비율을 제고하여 은행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 본 채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행하
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
되는 상품입니다.
다.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투자설명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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