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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은행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제주은행 · 2016-09-20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6-09-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6.08.25 (최초공시 : 2016.07.27)
3. 정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시 변경 및 의안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일시 2016.09.22, 09:00 2016.10.28, 10:00
4. 의안 주요내용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장성수)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장세근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김동욱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제2호 의안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 대한 분리선임 건임

2. 임기는 장성수 후보, 김동욱 후보는 2017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장세근 후보는 2018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임
1. 2016.8.1 시행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부칙 제13조에서 "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9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 금차 이에 적합하게 감사위원을 재선임코자 정정신고하는 건임

2.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의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분리하여 선임하며, 3% 초과 소유주주(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는 3%까지만 의결권 행사 가능함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임시주주총회
2. 일시 2016-10-28 10:00
3. 장소 제주시 오현길 90 제주은행 본점 4층 중회의실
4. 의안 주요내용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장성수)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2명 선임)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장세근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김동욱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7-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제2호 의안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 대한 분리선임 건임

2. 임기는 장성수 후보, 김동욱 후보는 2017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장세근 후보는 2018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임
※ 관련공시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장성수 1954-12 1 재선임 - (현)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소장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장세근 1955-11 2 재선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한국은행 부총재보
- 한국은행 총무국 구장
김동욱 1958-08 1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경영사업단 단장
장성수 1954-12 1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소장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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