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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은행 임시주주총회 결과

제주은행 · 2016-10-28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장성수)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2명 선임)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장세근)
→원안대로 승인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김동욱)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6-10-28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3조 '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9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금차 이에 적합하게 감사위원을 재선임한 건입니다.
<제2호, 제3호 의안 관련>

2.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에 의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분리하여 선임한 건입니다.<제2호 의안 관련>

3.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제7항에 의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상법 제40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3%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게 되며,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제2호, 제3호 의안 관련>
 
4. 임기는 장성수 후보, 김동욱 후보는 2017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장세근 후보는 2018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임 <제2호, 제3호 의안 관련>
※ 관련공시 2016-09-20 주주총회소집결의
2016-09-20 주주총회소집공고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장성수 1954-12 1 재선임 - (현)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소장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장세근 1955-11 2 재선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한국은행 부총재보
- 한국은행 총무국 국장
김동욱 1958-08 1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경영사업단 단장
장성수 1954-12 1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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