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장성수)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2명 선임)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장세근) →원안대로 승인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김동욱)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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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6-10-28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3조 '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9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금차 이에 적합하게 감사위원을 재선임한 건입니다. <제2호, 제3호 의안 관련> 2.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에 의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분리하여 선임한 건입니다.<제2호 의안 관련> 3.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제7항에 의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상법 제40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3%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게 되며,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제2호, 제3호 의안 관련> 4. 임기는 장성수 후보, 김동욱 후보는 2017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장세근 후보는 2018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임 <제2호, 제3호 의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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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9-20 주주총회소집결의 2016-09-20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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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장성수 | 1954-12 | 1 | 재선임 | - (현)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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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장세근 | 1955-11 | 2 | 재선임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한국은행 부총재보 - 한국은행 총무국 국장 |
| 김동욱 | 1958-08 | 1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현)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경영사업단 단장 |
| 장성수 | 1954-12 | 1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현)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