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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은행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제주은행 · 2017-05-18 06:50 · KOSCOM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해당사항없음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 -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한 연이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일에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휴무일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 일시 상환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채무재조정의 사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채무재조정의 범위 사채의 원리금 총액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제주은행이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 상각되며 이때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한다.
10. 청약일 -
11. 납입일 -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5-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없음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상기 공시내용은 보완자본 확충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② 본 사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는 상품입니다.

③ 상기 '2.사채의 권면총액'은 Book-building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 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④ 상기 '4.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향후 Book-building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⑤ 상기 '5.사채만기일', '10.청약일',
'11.납입일' 및 '12.대표주관회사'는 향후 결정 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⑥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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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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