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06-1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05-18 | |
| 3. 정정사유 | 증권 발행 조건 중 사채만기일, 청약일, 납입일, 대표주관회사 확정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사채만기일 | - | 2027.06.22 |
| 10.청약일 | - | 2017.06.22 |
| 11.납입일 | - | 2017.06.22 |
| 12.대표주관회사 | - | 메리츠종금증권주식회사 |
|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① 상기 공시내용은 보완자본 확충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② 본 사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는 상품입니다. ③ 상기 '2.사채의 권면총액'은 Book-building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 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④ 상기 '4.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향후 Book-building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⑤ 상기 '5.사채만기일', '10.청약일', '11.납입일' 및 '12.대표주관회사'는 향후 결정 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⑥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상기 공시내용은 보완자본 확충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② 본 사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는 상품입니다. ③ 상기 '2.사채의 권면총액'은 Book-building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 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④ 상기 '4.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향후 Book-building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⑤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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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 | 2027-06-22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한 연이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일에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휴무일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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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사채의 원리금 총액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제주은행이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 상각되며 이때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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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7-06-22 | ||||
| 11. 납입일 | 2017-06-22 | ||||
| 12. 대표주관회사 | 메리츠종금증권주식회사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5-1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없음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① 상기 공시내용은 보완자본 확충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② 본 사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는 상품입니다. ③ 상기 '2.사채의 권면총액'은 Book-building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 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④ 상기 '4.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향후 Book-building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⑤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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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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