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
| 2. 주요내용 |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02-11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당사 이사회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고자 전자투표제를 도입 및 시행하기로 결의함 - 이에 따라 2026년 3월 26일에 개최 예정인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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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