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4년 11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9월 30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향후대책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되어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됨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 7. 영업정지일자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 |
2024년 12월 1일 | - |
| 8.이사회결의일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 |
2024년 09월 30일 | 2024년 11월 18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공문수령일 기준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집행정지인용결정문 수령일 기준임.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11월 18일 | |
| 회 사 명 : | 지에스건설(주) | |
| 대 표 이 사 : | 허윤홍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 |
| (전 화) 02-2154-1112 | ||
| (홈페이지)http://www.gsen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금융담당 | (성 명) 강영주 |
| (전 화) 02-2154-2020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0,354,289,494,785 |
| 최근매출총액 (원) | 13,436,684,901,471 | |
| 매출액 대비(%) | 77.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 |
|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 |
| 5. 향후대책 | -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되어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됨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
| 6. 영업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
| 7. 영업정지일자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토목, 건축부문의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집행정지인용결정문 수령일 기준임.
-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한 처분사항임.
- 본 공시로 2023년 8월 27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국토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기사에 대한 해명공시(미확정)의 확정 공시를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