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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주) (정정)영업정지

GS건설 · 2024-11-18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9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향후대책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되어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됨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7. 영업정지일자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
2024년 12월 1일 -
8.이사회결의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
2024년 09월 30일 2024년 11월 18일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공문수령일 기준임.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집행정지인용결정문 수령일 기준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1월    18일


회     사     명  : 지에스건설(주)
대  표   이  사  : 허윤홍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전  화) 02-2154-1112

(홈페이지)http://www.gs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금융담당 (성  명) 강영주

(전  화) 02-2154-202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토목건축공사업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10,354,289,494,785
최근매출총액 (원) 13,436,684,901,471
매출액 대비(%) 77.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4. 영업정지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5. 향후대책 -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되어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됨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7. 영업정지일자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1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토목, 건축부문의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집행정지인용결정문 수령일 기준임.


-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한 처분사항임.

- 본 공시로 2023년 8월 27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국토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기사에 대한 해명공시(미확정)의 확정 공시를 갈음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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