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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구백화점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대구백화점 · 2009-11-20 15:05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11-21
종료일 2009-11-21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한국씨티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11-23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반환(487,630주)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312,370 비율(%) 12.13%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487,630 비율(%) 4.51%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11-2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는 실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취득에서 직접  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지 후 전체 보유 자사주 수량은 변동    없음

-신탁계약 해지후 반환받은 자사주는 당사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보관 예정임

-금번 신탁계약 해지건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해지로 이사회결의사항이 아니며,    상기 결정일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일입니   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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