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2,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8-11-21 | |||
| 종료일 | 2009-11-21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고자 함. | ||||
| 4. 해지기관 | 한국씨티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11-23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반환(487,630주)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312,370 | 비율(%) | 12.13%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487,630 | 비율(%) | 4.51%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11-2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는 실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취득에서 직접 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지 후 전체 보유 자사주 수량은 변동 없음 -신탁계약 해지후 반환받은 자사주는 당사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보관 예정임 -금번 신탁계약 해지건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해지로 이사회결의사항이 아니며, 상기 결정일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일입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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