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4 월 2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스코비 | |
| 대 표 이 사 : | 유인수, 구자갑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613호 (가산동, 남성프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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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1661-9641 | ||
| (홈페이지) http://www.inscobe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그룹시너지실장 | (성 명) 박 회 근 |
| (전 화) 1661-964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04,72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9,658,72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9,099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19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576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8조의3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5년 04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5월 2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4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소액공모 (10억원 미만)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유상증자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19조 및 제130조에 의거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5년 4월 24일
② 청약처 : 주식회사 인스코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613호(가산동, 남성프라자)
③ 주금납입은행 :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④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4) 기타 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5년 04월 17일 | 855,533 | 1,207,561,59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5년 04월 18일 | 3,648,826 | 5,882,964,806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5년 04월 21일 | 2,875,350 | 4,536,334,66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7,379,709 | 11,626,861,056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576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1,419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8조의3(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5.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6.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상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 |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일반 운영자금 | 1,000 | - | - | 1,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KB증권 (품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4,721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KB증권 (품에일반사모 투자신탁제1호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 | - | KB증권 (품에일반사모 투자신탁제1호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4,218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