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48 |
| 2. 원고(신청인) | 정OO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시간(09:00~18:00) 내에 피신청인의 서울사무소(2025. 11. 14. 공시) 또는 주주명부 보관장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2025. 12. 31. 주주명부폐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피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한 주주명부(전자파일)을 열람,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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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1-28 | ||
| 7. 확인일자 | 2026-02-0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발급된 통지서가 당사에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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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