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48 |
| 2. 원고ㆍ신청인 | 정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시간(09:00~18:00) 내에 채무자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9층(청담동)}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사무취급장소{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에서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2025. 12. 31. 주주명부폐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한 주주명부(전자파일)를 열람,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 2.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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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11 | ||
| 7. 확인일자 | 2026-02-1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당사가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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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2-0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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