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본사,주안사업장,도비도스공장)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87-9번지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22,739,058,500원 | |
| 5. 평가기관 | 한국감정원 | |
| 6. 결정일자 | 2010-03-18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평가목적: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시 간주원가 적용 2.상기 장부가액은 2010년 1월 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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