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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통상(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대림통상 · 2010-03-18 15:35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본사,주안사업장,도비도스공장)
2. 재평가 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87-9번지 외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22,739,058,500원
5. 평가기관 한국감정원
6. 결정일자 2010-03-18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평가목적: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시
           간주원가 적용
2.상기 장부가액은 2010년 1월 1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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