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1 본사 토지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54,646,527,219원 | |
| 5. 평가기관 | 한국감정원 | |
| 6. 결정일자 | 2010-07-15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사유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향후 실사과정에서 평가대상 자산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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