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20-03-27 | 11:00 | |
| 3. 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삼성공조(주) 본사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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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안 주요내용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제5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제1-1호:보통주 1주당,현금배당 60원(회사제안) 제1-2호:보통주 1주당,현금배당 200원(주주제안)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제2-1호:사내이사 고호곤 선임의 건 제2-2호:사내이사 고태일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발행주식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당액면금액:현행500원→주주제안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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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3-1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기관 안내 회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41조 4항의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이사회 승인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상법 제542조의4 ①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고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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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02-19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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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고호곤 | 1951-03 | 3 | 재선임 |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現.삼성공조(주) 대표이사 現.삼성발레오(주) 공동대표이사 現.(주)이송 대표이사 現.고산장학회 이사장 現.사회복지법인 고산 이사장 |
| 고태일 | 1988-06 | 3 | 신규선임 |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現.삼성공조(주) 전략기획실 상무 現.SCC VIETNAM 법인장 現.주식회사 이송 전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