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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조(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삼성공조 · 2009-01-15 10:50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01월   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삼성공조 주식회사
     (영문명)  SAMSUNG CLIMATE CONTROL CO.,LTD
     (홈페이지)  http://www.samsungcc.co.kr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내동 456-4번지
     (전   화)  055-280-2733

대 표 이 사 :  회 장  고 호 곤

담 당 임 원 : (직책) 전무이사

(성명) 이 상 경 (전화) 055-280-2713

작   성   자 : (직책) 과    장

(성명) 곽 창 훈 (전화) 055-280-273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500,000,000
연장 후 500,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9년 01월 16일
종료일 2010년 01월 15일
3. 연장목적  적정 주가관리와 주주이익보호
4. 연장기관 주식회사 신한은행
5. 연장예정일자 2009년 01월 16일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107,310 비율(%) 1.32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자사주 특정금전 신탁계약은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2002년 10월17일 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적정주가 관리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하여 기간 연장해 오고 있는 건으로써 향후 주가추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매각 또는 기간연장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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