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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조(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삼성공조 · 2010-12-13 09:59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01-15
종료일 2011-01-14
3. 해지목적 자기주식 보유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목적
4. 해지기관 주식회사 신한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0-12-13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07,310 비율(%) 1.32%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2-1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후 실물(자사주)를 반환받아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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