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13-03-25 | 11:00 | |
| 3. 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삼성공조(주) 본사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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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감사인선임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4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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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3-0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상법 제542조의4 ①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전자공고"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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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최안석 (崔晏碩) |
1952-05-14 | 3 | 재선임 | ○ 마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마산지방법원 법원조사관 ○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장 |
법무사 | 마산교육대학 졸업 | 대한민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