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15-03-20 | 10:00 | |
| 3. 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삼성공조(주) 본사 대회의실 |
||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제1-1호 의안: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80원 (발행회사제안) 제2-2호 의안: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300원 (주주제안)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상근이사 1명)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명) 제3-1호 의안: 상근감사 박홍기 선임 건 (재선임, 발행회사제안) 제3-2호 의안: 상근감사 박진명 선임 건 (신규선임, 주주제안)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3-0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및 부칙 제18조(법률 제11845호)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주께서는 종전과 같이 참석장 등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상법 제542조의4 ①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고"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상경 | 1950-02 | 3 | 재선임 | ○용마고 졸업 ○창원시 의료보험조합 감사 ○삼성유통(주) 이사 ○삼성발레오써멀시스템스(주) 감사 ○(주)이송 이사 ○(현) 삼성공조(주) 전무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홍기 | 1951-12 | 3 | 재선임 | 상근 | ○경남대 경영대학원(석사과정) 수료 ○열린사회 희망연대 감사 ○마산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감사 ○(현) 삼성공조(주) 감사 ○발행회사 제안 후보 |
| 박진명 | 1966-07 | 3 | 신규선임 | 상근 | ○인하대 회계학과 졸업 ○(주)에스원 차장 근무 ○에스원씨알엠(주) 경영관리부장 ○주주 제안 후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