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삼성공조(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삼성공조 · 2015-03-05 14:29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3-0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03-03
3. 정정사유 의안 단순기재 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의안 주요내용 제2-2호 의안: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300원 (주주제안) 제1-2호 의안: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300원(주주제안)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15-03-20 10:00
3. 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삼성공조(주) 본사 대회의실
4.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제1-1호 의안: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80원
                  (발행회사제안)
     제1-2호 의안: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300원
                  (주주제안)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상근이사 1명)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명)
     제3-1호 의안: 상근감사 박홍기 선임 건
                  (재선임, 발행회사제안)
     제3-2호 의안: 상근감사 박진명 선임 건
                  (신규선임, 주주제안)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3-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및 부칙 제18조(법률 제11845호)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주께서는 종전과 같이 참석장 등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상법 제542조의4 ①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고"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상경 1950-02 3 재선임 ○용마고 졸업
○창원시 의료보험조합 감사
○삼성유통(주) 이사
○삼성발레오써멀시스템스(주) 감사
○(주)이송 이사
○(현) 삼성공조(주) 전무이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박홍기 1951-12 3 재선임 상근 ○경남대 경영대학원(석사과정) 수료
○열린사회 희망연대 감사
○마산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감사
○(현) 삼성공조(주) 감사
○발행회사 제안 후보
박진명 1966-07 3 신규선임 상근 ○인하대 회계학과 졸업
○(주)에스원 차장 근무
○에스원씨알엠(주) 경영관리부장
○주주 제안 후보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삼성공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