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17-03-24 | 11:00 | |
| 3. 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삼성공조(주) 본사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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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4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90원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제2-1호: 사내이사 고호곤 선임의 건 ·제2-2호: 사내이사 남창대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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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2-2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제1호 의안 제4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승인의 건 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와 당사 정관 제41조 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예정)일: 2017년 3월17일)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상법 제542조의4 ①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고"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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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고호곤 | 1951-03 | 3 | 재선임 |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삼성발레오써멀시스템스(주) 공동대표이사 회장(現) ○고산장학회 이사장(現) |
| 남창대 | 1958-01 | 3 | 재선임 | ○부경대 기계공학과 졸업 ○삼성발레오써멀시스템스(주)이사(現) ○(주)이송 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