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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조(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삼성공조 · 2019-03-21 06:5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03-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2-25
3. 정정사유 제1호 의안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이사회 승인후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함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의안 주요내용 1.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감사인선임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보통주 1주당,현금배당 80원



- 이하 생략 -
1.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감사인선임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보통주 1주당,현금배당 80원
 → 주주총회 보고사항
    전환으로 의안철회

- 이하 종전과 동일-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제1호 의안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와 당사 정관 제41조 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재무제표 승인 이사회결의 예정일:2019년 3월21일)
  
- 이하 생략 -
☞ 제1호 의안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와 당사 정관 제41조 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의 동의가 있으므로 2019년 3월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였는 바 주주총회에서는 의안을 철회하고 보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이하 종전과 동일-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19-03-28 11:00
3. 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삼성공조(주) 본사 대회의실
4.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감사인선임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80원
       → 주주총회 보고사항 전환으로 의안철회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2-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제1호 의안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와 당사 정관 제41조 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의 동의가 있으므로 2019년 3월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였는 바, 주주총회에서는 의안을 철회하고 보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상법 제542조의4 ①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고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감사인 선임 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3사업년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안경회계법인을 선임하였음을 보고할 예정임
※ 관련공시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옥천 1951-05 3 재선임 ○울산대 토목공학과 졸업
○前 한국감정원 부장  
○現 삼성공조 사외이사
칠북단감영농법인
(감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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