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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부티엔디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서부T&D · 2020-11-24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11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6월 16일


3. 정정사항
 <2차 정정>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양도예정일자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및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법원의 인가 승인으로 인한 양도일자 확정
양도기준일 -
등기예정일자 -
양도기준일 2020.11.27
등기예정일자 2020.11.27
7.거래대금지급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및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법원의 인가 승인으로 인한 양도일자 확정
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법원의 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삼(3)영입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함(2020.11월 중 예정)
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법원의 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삼(3)영입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함(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일 2020.11.24)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및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법원의 인가 승인으로 인한 양도일자 확정
- 본건 거래는 본 매매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법원의 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삼(3)영입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함(2020.11월 중 예정).

- 상기 5.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법원의 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삼(3)영입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되므로 일자를 특정 할 수 없음(2020.11월 중 예정)
- 본건 거래는 본 매매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법원의 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삼(3)영입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함(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일 2020.11.24)

<-상기 5.기준일 확정으로 인한 중요사항 삭제>


 <1차 정장>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양도내역
양도금액(원)
자산총액대비(%)
부동산매매계약 변경계약 및
현물출자 변경계약 체결로 인한 기재정정
양도금액(원) 364,195,500,000
자산총액대비(%) 20.10
양도금액(원) 364,544,500,000
자산총액대비(%) 20.13
7.거래대금지급 부동산매매계약 변경계약 및
현물출자 변경계약 체결로 인한 기재정정
현금매도 : 239,827,500,000원
현물출자 : 124,368,000,000원
ㆍ본건 거래는 본 매매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매수인의 매매대금 납입완료시 효력이 발생함.(2020.09월 중 예정)
현금매도 : 103,657,500,000원
현물출자 : 135,883,000,000원
채무승계액 : 125,004,000,000원
ㆍ본건 거래는 본 매매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법원의 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삼(3)영입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함(2020.11월 중 예정)
8.외부평가에 관한사항
외부평가 기간
부동산매매계약 변경계약 및
현물출자 변경계약 체결로 인한 기재정정
2020.06.01~2020.06.12 2020.06.01~2020.11.05
10.이사회결의일(결정일) 부동산매매계약 변경계약 및
현물출자 변경계약 체결로 인한 기재정정
2020.06.16 2020.11.05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부동산매매계약 변경계약 및
현물출자 변경계약 체결로 인한 기재정정
- 본건 거래는 본 매매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매수인의 매매대금 납입완료시 효력이 발생함. (2020.09월 중 예정)
- 상기 5.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매수인의 매매대금 납입완료시 효력이 발생되므로 일자를 특정 할 수 없음(2020. 09월 중 예정).
- 상기 7. 거래대금 지급중 현물출자부분은 거래상대방인 (주)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1,674,451주(1주당 발행가액 5,738원)로 받기로 함.
- 본건 거래는 본 매매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법원의 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삼(3)영입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함(2020.11월 중 예정).
- 상기 5.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법원의 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삼(3)영입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되므로 일자를 특정 할 수 없음(2020.11월 중 예정)
- 상기 7. 거래대금 지급중 현물출자부분은 거래상대방인 (주)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3,977,942주(1주당 발행가액 5,667원)로 받기로 함.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11  월  2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대  표   이  사  : 승   만   호
본 점  소 재 지 :

(전  화)02)390-8686

(홈페이지)http://seobutn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   사 (성  명)승 우 진

(전  화)02 - 390 - 8686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 스퀘어원 토지 및 건물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364,544,500,000
자산총액(원) 1,811,212,317,672
자산총액대비(%) 20.13
3. 양도목적 당사 보유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자산 운용 및 재무구조 개선
4. 양도영향 당사 보유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 및 차입금 상환을 함과 동시에, 당사는 양도목적물을 재임차하는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양도 전과 동일하게 스퀘어원 운영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0.06.16
양도기준일 2020.11.27
등기예정일 2020.11.27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본금(원) 5,00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7. 거래대금지급 현금매도 : 103,657,500,000원
현물출자 :
135,883,000,000원
채무승계액 : 125,004,000,000원
ㆍ본건 거래는 본 매매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법원의 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삼(3)영입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함(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일 2020.11.2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참 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0.06.01 ~ 2020.11.05
외부평가 의견 적 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11.05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주)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주)서부티엔디의 출자 자회사임.
- 본건 거래는 본 매매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현물출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법원의 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삼(3)영입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함(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일 2020.11.24)
- 본건 거래의 종결(부동산 양도 실행)과 동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양도목적물을 임차할 예정임.
- 상기 2. 양도금액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 상기 2. 자산총액은 2019년말 당사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7. 거래대금 지급중 현물출자부분은 거래상대방인 (주)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3,977,942주 (1주당 발행가액 5,667원)로 받기로 함.
ㆍ상기 내용은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2020년 06월 16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정정신고(보고) 2020년 11월 05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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