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8가합552450 | |
| 2. 원고ㆍ신청인 | 대우건설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523,618,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9.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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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4,523,618,605 | ||
| 자기자본(원) | 483,586,171,892 | |||
| 자기자본대비(%) | 9.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7-31 | |||
| 8. 확인일자 | 2018-08-1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와 (주)대우건설은 '14년 7월 호텔신축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2. 위 도급계약에 따른 성공적완수일은 '17년 7월 10일이나, (주)대우건설 요청으로 1차로 9월 20일(73일) 연장하여 주었음. 3. 준공이후에도 공사상 미시공 발생 및 불량시공등이 발생하여 잔금 미지급이 발생한 건임. 4. 당사는 (주)대우건설에 성공적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통보하였으며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요구할 것임. 5. 상기 확인 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6. 청구금액 자기자본은 2017년말 재무제표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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