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투자부동산 토지 및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토지: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15외7필지(88,756.72㎡)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15외 2필지(1,414.17㎡)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6외 1필지(48,249.50㎡) 건물: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15-2(32,177.12㎡)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청파로 77(3,254.43㎡)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6(169,07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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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8-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461,429,656,579 | |
| 5. 평가기관 | 동인감정평가법인(주) | |
| 6. 결정일자 | 2019-02-2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자산 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적인 공정가치반영 - 자산 및 자본 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상기 장부가액은 2018년 09월 30일 기준임. 토 지 : 305,454,908,574원 건 물 : 155,974,748,005원 3) 회계정책 변경으로 3개년을 소급적용하여 평가 공정가치 평가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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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