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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블루산업개발 · 2024-08-22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78
2. 원고(신청인) 김○○ 외 2명
3. 청구내용 1.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파일의 이동식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 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의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만약 채무자가 제1항,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위반일수 1 일당 1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8-13
7. 확인일자 2024-08-2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8-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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