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5카합1027 |
| 2. 원고ㆍ신청인 | 김○○ 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24카합1179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위 법원이 2024. 12. 24.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채무자가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19 | ||
| 7. 확인일자 | 2026-02-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2-25 소송등의제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