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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주) 주식워런트증권의발행조건에관한 변경(확정)

미래에셋증권 · 2026-08-05 06:51 · KOSCOM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변경
1. 확정여부 확정
2. 발행조건 변경항목 행사가격/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전환비율
3. 대상 기초자산 (주)알테오젠
4. 대상 주식워런트증권 5. 발행조건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종목코드 종목약명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KRA521199FC3 미래LA69알테오젠콜 586,600 - 0.001 2026-09-10 451,361 - 0.00130 2026-09-10
KRA521157G27 미래M192알테오젠콜 457,000 - 0.002 2026-08-13 351,640 - 0.00260 2026-08-13
KRA521159G25 미래M194알테오젠콜 486,100 - 0.002 2026-10-08 374,031 - 0.00260 2026-10-08
KRA521160G22 미래M195알테오젠콜 507,700 - 0.002 2026-12-10 390,651 - 0.00260 2026-12-10
KRA521177G31 미래M307알테오젠콜 384,000 - 0.002 2026-08-13 295,470 - 0.00260 2026-08-13
KRA521178G30 미래M308알테오젠콜 368,300 - 0.002 2026-09-10 283,389 - 0.00260 2026-09-10
KRA521179G39 미래M309알테오젠콜 392,300 - 0.002 2026-10-08 301,856 - 0.00260 2026-10-08
KRA521180G36 미래M310알테오젠콜 376,000 - 0.002 2026-12-10 289,314 - 0.00260 2026-12-10
KRA521156G44 미래M424알테오젠콜 365,600 - 0.002 2026-08-13 281,312 - 0.00260 2026-08-13
KRA521157G43 미래M425알테오젠콜 351,800 - 0.002 2026-10-08 270,693 - 0.00260 2026-10-08
KRA521122G52 미래M525알테오젠콜 388,800 - 0.002 2026-09-10 299,163 - 0.00260 2026-09-10
KRA521123G51 미래M526알테오젠콜 397,200 - 0.002 2026-11-12 305,627 - 0.00260 2026-11-12
KRA521124G50 미래M527알테오젠콜 406,100 - 0.002 2026-12-10 312,475 - 0.00260 2026-12-10
KRA5211AAG70 미래M852알테오젠콜 369,400 - 0.002 2026-11-12 284,236 - 0.00260 2026-11-12
KRA5211ABG79 미래M853알테오젠콜 361,400 - 0.002 2027-01-14 278,080 - 0.00260 2027-01-14
KRA5211ACG78 미래M854알테오젠콜 369,400 - 0.002 2027-03-11 284,236 - 0.00260 2027-03-11
6. 변경사유 2026년 07월 16일 (주)알테오젠의 무상증자결정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 변경
7. 변경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별표 2] 배당락 또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2. 권리락
 
가. 기상장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보통주식 기준가격 = (보통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발행가액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종류주식 기준가격 = (종류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발행가액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별표 9]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 변경
 
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사가격,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및 전환비율의 변경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세칙 제126조제2항제1의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권의 기준가격"은 "주권 변경상장일 익일의 주권 기준가격"으로 하고, "직전일"은 "주권 변경상장일 전일"로 한다.
 
가. 행사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나.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해당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다. 전환비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올림한다.
 
변경 전 전환비율 × (직전일의 주권 종가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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