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신송홀딩스 | ||||
| 2. 주주총회일시 | 2014-03-28 09 : 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39,510 | |||
| 지분비율(%) | 0.3340136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 1호 의안 : 제 44기(2013.1.1 ~ 201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승인의 건 | 39,510 | 39,510 | - | - | - |
|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추가등) | 39,510 | 39,510 | - | - | - |
| 제 3호 의안 : 이사 신규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
39,510 | 39,510 | - | - | - |
| 제 4호 의안 : 감사 재선임의 건 |
39,510 | 39,510 | - | - | - |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39,510 | 39,510 | - | - | - |
|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39,510 | 39,510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2호 의안 주주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음. 제3호 의안 이사선임의 경우 이사 개개인에 대하여 각 각 찬/반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안을 분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4호 의안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5호 의안 주주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음. 제6호 의안 주주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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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4-03-18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