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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홀딩스㈜ 정기주주총회결과

신송홀딩스 · 2016-03-25 14:25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 46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227,193 - 매출액 228,564
- 부채총계 67,179 - 영업이익 3,577
- 자본금 5,914 - 당기순이익 2,054
- 자본총계 160,014 *주당순이익(원) 174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173,257 - 매출액 2,040
- 부채총계 25,713 - 영업이익 -432
- 자본금 5,914 - 당기순이익 19
- 자본총계 147,544 *주당순이익(원) 2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8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946,308,640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0.9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상근이사1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4
사외이사총수 2
사외이사선임비율(%) 50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1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4. 기타 결의내용 제1호 의안 : 제 46기(2015.01.01~201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 이익배당(안) : 현금배당 80원(1주당)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16-03-25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16-03-10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03-10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조갑주 1939-02 3 재선임 - '63.02.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77.05. 한일합섬㈜ 무역부장
- '81.04. 동부산업㈜ 상무이사
- '82.10. 신송산업㈜ 대표이사
- '83.02. 신송식품㈜ 대표이사
현) 당사 대표이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제 2조 (목적)
3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32.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33. 곡물 가공품 제조업
34. 전분 및 당류 제조업 및 판매
35.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입,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36. 사업, 경영자문(Consulting), 기업인수,
합병 주선 및 기업 구조 조정업
37. 무역 대리업
38. 외국상사 대리업
39. 도, 소매업
40. 해외 농장의 개발과 운영,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및 동 대행업
41. 건축물 일반 청소업
42.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43. 예술문화사업
44. 교육훈련, 급여 아웃소싱, 출판 및
연구사업
45.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무조합
업무
46. 경영 및 기술자문 용역업
47. 전분용기제조업
48. 폐수처리,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
49. 환경관리시설 운영업
50.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에너지 절약사업등 에너지의 개발, 생산, 수송, 분배, 판매 등 이와 관련되는 국내 및 해외사업
51. 식품 및 식품첨가제 제조 및 수입판매
52. 콩단백 및 밀단백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53. 단체급식업
54. 유통전문판매업
55. 어분제조 및 판매업
56. 식료품(사료)제조 및 판매업
57. 먹는 샘물의 제조 및 판매업
58. 주류(酒類)수출업
59. 소분판매업
60. 건강기능식품판매업
61. 축산물판매업
62. 제분제조 및 판매업
63. 맥분 및 육분 판매업
64. 엿류 제조 및 판매업
65. 식물성 단백질 및 판매업
6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다각화의 목적
으로 인한 사업목적
추가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제2조(목적)
12. 수,출입업
24.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제2조(목적)
12.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중개업
24. 신 재생에너지 생산 및 동 판매업
-사업목적 구체화 세분화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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