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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파워텍(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성파워텍 · 2014-09-16 17:2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9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9월  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관한사항
  전환청구기간
단순기재오류 시작일 2014년 09월 05일
종료일 2016년 09월 04일
시작일 2015년 09월 05일
종료일 2016년 09월 0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9월  4일


회     사     명  : 보성파워텍(주)
대  표   이  사  : 임 재 황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04

(전  화) 031-491-0311

(홈페이지) http://www.bosungpow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노 재 호

(전  화) 031-491-03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6,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5
만기이자율 (%) 5.5
5. 사채만기일 2016년 09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기일)로부터 다음의 이자 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소정의 이자계산방법에 따라다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합니다.
2014년 12월 5일, 2015년 3월 5일, 2015년 6월 5일, 2015년 9월 5일,
2015년 12월 5일, 2016년 3월 5일, 2016년 6월 5일, 2016년 9월 5일.
7. 원금상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1)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2)한국산업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합니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6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으로 하여 소급한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와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가액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최대값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 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성파워텍(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09월 05일
종료일 2016년 09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조정후전환가격={(조정전전환가액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당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합니다.

조정후전환가격=조정전전환가격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합니다.

3.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시 조정후 전환가액은 다음의 가액 이상으로 합니다. 조정일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사채만기일 기준 1개월 전에 최종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합니다.

5.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6. 전환가격 조정시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년 09월 05일
12. 납입일 2014년 09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9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발행 전환사채의 상환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산업은행 청주지점 - 6,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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