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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파워텍(주) (정정)유상증자결정

보성파워텍 · 2016-08-0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8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5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예정발행가 5,850원 확정발행가 5,850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8월  03일


회     사     명  : 보성파워텍(주)
대  표   이  사  : 임 재 황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04

(전  화) 031-491-0311

(홈페이지) http://www.bosungpow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유 재 춘

(전  화) 031-491-03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7,854,71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2,588,000,000
운영자금 (원) 34,212,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85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6년 07월 05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1245677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6년 08월 08일
종료일 2016년 08월 09일
12. 납입일 2016년 08월 17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8월 26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년 08월 29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케이티비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케이티비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5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① 모집예정가액 산정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16년 05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합니다.

※ 모집예정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할인율)]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② 확정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 기준주가 : Min{(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주가+1주일거래량가중평균주가+ 최근일종가)/3, 최근일종가}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및 기산일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기준주가 : Min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최근일종가)/2, 최근일종가}

(3)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 총 공모주식의 100.0%는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7월 05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124567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i)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 2016년 08월 08일 ~
2016년 08월 09일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청약 포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본ㆍ지점 2016년 08월 11일 ~
2016년 08월 12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6년 07월 22일 ~ 2016년 07월 28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6년 07월 06일로부터 2016년 07월 14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본 주요사항보고서는 2016년 5월 16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확정) 내용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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