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09 년 03 월 3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모헨즈 | |
| 대 표 이 사 : | 김기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95 | |
| (전 화)041)578-7202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김 상 태 |
| (전 화)02)571-301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52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8,4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367,6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2,130 | |
| 우선주 (원) | - | ||
| 7. 신주배정기준일 | 2009년 04월 29일 | ||
| 8.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300000 | ||
| 9.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0 | ||
| 10.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09년 05월 25일 | |
| 종료일 | 2009년 05월 26일 | ||
| 11. 납입일 | 2009년 05월 29일 | ||
| 12. 실권주 처리계획 | 이사회결의로 처리 | ||
|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14.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6월 12일 | ||
| 15.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06월 15일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신증권 주식회사 | ||
|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신증권 주식회사 | ||
|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3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향후 1차 발행가액 및 2차발행가액 산정시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신주의 배정방법 :
1)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300000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향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배정비율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2) 구주주 배정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별도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신주의 청약장소
1) 명부주주 : 대신증권(주) 본점 및 지점
2) 실질주주 : 위탁 증권회사 본점 및 지점 또는 대신증권(주) 본점 및 지점(단, 대신증권(주) 본점 및 지점에 청약 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직접청약자에 한합니다.)
(다)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서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3) 상기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됨에 따라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