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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성사료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우성 · 2011-10-24 15:25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2,400,000,000
해지 후 2,266,576,90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10-25
종료일 2011-10-24
3. 해지목적 계약 만료
4. 해지기관 하나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1-10-2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총 금액중 자사주 실물분은 재연장할 계획이며 현금분만 수령할 계획임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주) 보통주 3,306,770 비율(%) 10.7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881,000 비율(%) 6.1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10-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동 해지의 건은 신탁계약 기간 종료로 인한 해지로 현금보유분에 대한 부분만 반환받는 형태로 당사가 보유하는 자사주의 수량은 동일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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