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2,400,000,000 | |||
| 해지 후 | 2,266,576,90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0-10-25 | |||
| 종료일 | 2011-10-24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 | ||||
| 4. 해지기관 | 하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1-10-24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총 금액중 자사주 실물분은 재연장할 계획이며 현금분만 수령할 계획임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주) | 보통주 | 3,306,770 | 비율(%) | 10.7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1,881,000 | 비율(%) | 6.1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10-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동 해지의 건은 신탁계약 기간 종료로 인한 해지로 현금보유분에 대한 부분만 반환받는 형태로 당사가 보유하는 자사주의 수량은 동일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