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산644-1 외58건(381,418.6㎡)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07-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8,613,683,000원 | |
| 5. 평가기관 | (주)태평양 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08-04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6월말 결산 기준가액입니다. * 평가 목적: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당사 보유 토지 전체에 대 한 재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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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