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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신석재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일신석재 · 2009-08-04 11:58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유형자산(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산644-1 외58건(381,418.6㎡)
3. 재평가 기준일 2009-07-31
4. 장부가액(단위: 원) 18,613,683,000원
5. 평가기관 (주)태평양 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09-08-0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6월말 결산 기준가액입니다.
* 평가 목적: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당사 보유 토지 전체에 대             한 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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