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10월 2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올메디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김학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09(청담동) | |
| (전 화) 02-3470-4400 | ||
| (홈페이지)http://www.theallmedib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박영규 |
| (전 화) 02-3470-458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807,717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5,398,392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199,991,589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217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14년 10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11월 0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년 11월 0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10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단, 원단위미만 절상)
나. 기타
1)본 안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3)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회사가 액면 총액 3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액면 총액 3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액면 총액 3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액면 총액 3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회사에 투자할 때 등을 포함한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구조조정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회사가 액면 총액 3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액면 총액 3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 및 그 관계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지훈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164,338 |
1년간 보호예수 |
| 김보석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164,338 |
1년간 보호예수 |
| 이하이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82,169 |
1년간 보호예수 |
| 김기만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16,433 |
1년간 보호예수 |
| 임현배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365,653 |
1년간 보호예수 |
| 김대백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78,060 |
1년간 보호예수 |
| 김나경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82,169 |
1년간 보호예수 |
| 정정희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82,169 |
1년간 보호예수 |
| 이종태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24,650 |
1년간 보호예수 |
| 주병철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82,169 |
1년간 보호예수 |
| 박미경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82,169 |
1년간 보호예수 |
| 방승옥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41,084 |
1년간 보호예수 |
| 강인숙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49,301 |
1년간 보호예수 |
| 방윤석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82,169 |
1년간 보호예수 |
| (주)세우글로벌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 | - | 410,846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