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포비스티앤씨 | 대표이사 | 남궁정, 이혁수 | |
| 자본금(원) | 19,856,731,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39,713,462 | 주요사업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유통, 교육콘텐츠, 보안 등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3,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3,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4,999,006,495 | ||||
| 자기자본대비(%) | 6.67 | ||||
| 대규모규모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 취득 | ||||
| 5. 취득목적 | 기업지배력 강화 | ||||
| 6. 취득예정일자 | 2016-08-19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8-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①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 (2017년 8월 19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 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예정일의 7 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③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2017년 2월 19일)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매월 19일을 중도상환기일로 하여 사채권자에게 잔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기일의 7 영업일전까지 중도상환의사를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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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내역은 2015년말 기준입니다. 2. 상기 3. 취득내역-자기자본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조회공시 미확정에 대한 확정사항 가. 본 주권관련 사채권(전환사채)의 취득공시로 한국거래소의 (주)미래아이앤지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2016.7.20)에 대한 답변(2016.7.21)을 확정합니다. 나. 또한 가항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던 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현금취득 완료하였습니다. 4.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주)포비스티앤씨의 재무상황이며, 당해년도는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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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7-21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6-07-20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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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86,485,308,581 | 35,830,535,715 | 50,654,772,866 | 19,856,731,000 | 125,056,164,608 | 2,646,224,186 | 적정 | 우리회계법인 |
| 전년도 | 73,222,299,245 | 26,972,100,255 | 46,250,198,990 | 19,977,725,500 | 111,790,796,828 | 8,351,774,291 | 적정 | 우리회계법인 |
| 전전년도 | 63,223,889,726 | 29,559,395,026 | 33,664,494,700 | 17,806,065,500 | 103,871,259,788 | 6,149,745,155 | 적정 | 우리회계법인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3 | |
| 만기이자율(%) | 3 | ||
| 사채만기일 | 2019-08-19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2,56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포비스티앤씨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08-19 | |
| 종료일 | 2019-07-18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위 각목에도 불구하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한 전환가액 최저한도는 상향 조정될 수 없다. 사. 위 각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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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