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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아이앤지 유상증자결정

미래아이앤지 · 2016-09-2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9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대  표   이  사  : 김 학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09(청담동)

(전  화) 02-3470-4400

(홈페이지)http://www.miraei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학수

(전  화) 02-3470-452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87,64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8,156,94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8,999,9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7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6년 10월 0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10월 1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년 10월 1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9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확정발행가액입니다.

 (2)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16년  10월  4일
   나. 청약처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09 (주)미래아이앤지 본사 경영기획본부

  다. 납입일 : 2016년  10월  4일
   라. 청약증거금 취급처 : 신한은행 개포남지점

 (3)기타사항
    가.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나.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결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회사가 액면 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액면 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액면 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액면 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회사에 투자할 때 등을 포함한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구조조정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회사가 액면 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액면 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 및 그 관계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강효선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87,647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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