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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아이앤지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미래아이앤지 · 2017-02-02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7카합80170
2. 원고(신청인) 김영호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사이의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사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고려포리머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고려포리머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일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사이의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사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별지]
-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
피신청인 주식회사 고려포리머 명의의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발행주식 3,319,502주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7-01-25
7. 확인일자 2017-02-0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상기 3.청구내용 1,2의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은 현재 당사에 접수 또는 확인 된 바 없습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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