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80170 |
| 2. 원고(신청인) | 김영호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사이의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사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고려포리머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고려포리머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일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사이의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사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별지] -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 피신청인 주식회사 고려포리머 명의의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발행주식 3,319,50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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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1-25 | ||
| 7. 확인일자 | 2017-02-0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상기 3.청구내용 1,2의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은 현재 당사에 접수 또는 확인 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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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