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80222 |
| 2. 원고(신청인) | 김영호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신청인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의 본점에서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실질주주명부를 피신청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2,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별지]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서류 중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다음 각 호의 서류 1.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2.계정별 원장, 계정별 보조장부, 결산서(계정별/거래처별 잔액증명서), 세무조정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전표철 3.현금출납장부, 예적금 통장 및 은행발행 잔액증명서 4.영업보고서 5.실질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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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2-07 | ||
| 7. 확인일자 | 2017-02-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2-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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