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등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80321 |
| 2. 원고(신청인) | 김영호외1 | ||
| 3. 청구내용 | 1.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 기재 의안을 피신청인의 2017.3.20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17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한 후 2017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별지] 1.정관 변경의 건 현행 정관 29조 제1항 :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에서 4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주주제안의안 : 이 회사의 이사는 8명 이상에서 10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이사 선임의 건 2-1 이사(상근)후보자 김영호 대표이사 선임의 건 2-2 이사(상근)후보자 김중일 이사 선임의 건 2-3 이사(상근)후보자 임흥근 이사 선임의 건 2-4 이사(상근)후보자 김용찬 이사 선임의 건 2-5 사외이사 후보자 임형근 이사 선임의 건 2-6 사외이사 후보자 홍민우 이사 선임의 건 3.감사 선임의 건 3-1 감사후보자 김현철 감사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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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2-28 | ||
| 7. 확인일자 | 2017-03-0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2-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2-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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