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80323 |
| 2. 원고(신청인) | 위성민외 2외 1명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사이의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사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청인들이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별지] 1.신청인 위성민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발행주식 2,218,922주 2.신청인 오미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발행주식 783,835주 3.신청인 김중일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발행주식 2,5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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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2-28 | ||
| 7. 확인일자 | 2017-03-0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당사 접수일입니다. -상기 3.청구내용 1의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은 현재 상사에 접수 또는 확인 된 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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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