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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아이앤지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미래아이앤지 · 2017-03-08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금지 사건번호 2017카합80333
2. 원고(신청인) 김영호외1
3. 청구내용 주위적으로
1.피신청인은 2017.3.2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피신청인은 2017.3.20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를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사이의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2.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7-03-02
7. 확인일자 2017-03-0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상기 3.청구내용의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은 현재 당사에 접수 또는 확인 된 바 없습니다.
※관련공시 2017-03-0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2-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2-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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