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금지 | 사건번호 | 2017카합80333 |
| 2. 원고(신청인) | 김영호외1 | ||
| 3. 청구내용 | 주위적으로 1.피신청인은 2017.3.2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피신청인은 2017.3.20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를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사이의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2.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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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3-02 | ||
| 7. 확인일자 | 2017-03-0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상기 3.청구내용의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은 현재 당사에 접수 또는 확인 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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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3-0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2-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2-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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